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6조 (자체감사의 구분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나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본부: 3년2. 지방고용노동관서: 2년∼3년3. 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년4. 산하 공공기관: 감사원의 감사 위임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특정감사"는 제2항의 종합감사 이외에 감사대상기관의 특정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1. 장관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그 밖의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실적이 부진한 때5.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때
④"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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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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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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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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