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1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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