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5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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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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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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