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5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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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 또는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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