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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