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2조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본부에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7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3.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4. 그 밖에 고용노동부차관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차관은 필요한 경우 재심청구인의 직급,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각 위원회 간사 간 상호 협의하여 심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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