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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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업무 추진상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업무 추진상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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