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업무 추진상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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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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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