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8조 (감사결과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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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권자는 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권자는 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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