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2조의2 (감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23조의 조치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②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책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상신
③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 이전에 감사결과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출되었는지 여부와 감사결과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동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사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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