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9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에 따른 사전자료 수집에 불응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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