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초자료의 제공 및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1. 관련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법령, 예규 그 밖의 중요한 행정지시나 질의응답을 통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ㆍ변경한 경우2. 관련 소속기관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주의ㆍ경고 등 신분상 조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②실ㆍ국장은 그 실ㆍ국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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