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초자료의 제공 및 감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1. 관련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법령, 예규 그 밖의 중요한 행정지시나 질의응답을 통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ㆍ변경한 경우2. 관련 소속기관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주의ㆍ경고 등 신분상 조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실ㆍ국장은 그 실ㆍ국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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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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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