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7조 (소속기관의 자체감사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감사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관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사활동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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