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2조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서류 및 실지조사 결과 등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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