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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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대상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대상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산하 공공기관 중 자체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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