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대상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산하 공공기관 중 자체감사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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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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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