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3조 (직권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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