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1조 (재심청구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30조제1항의 청구기한을 지난 경우: 각하2.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3.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감사관은 재심청구 사유가 법령, 예규, 훈령 및 그 밖에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획조정실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처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