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1조 (재심청구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30조제1항의 청구기한을 지난 경우: 각하2.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3.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감사관은 재심청구 사유가 법령, 예규, 훈령 및 그 밖에 관계규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기획조정실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처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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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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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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