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8조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따라 제출된 전년도 자체감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표창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