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6조의2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행감사: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2. 위탁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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