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업무의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기상법」제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문적인 감항성 확보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운항ㆍ정비2. 기상관측장비 운용과 유지관리3.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보관ㆍ처리4. 기타 용역계약에 규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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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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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