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9조 (정비사의 휴식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사는 항공기 정비 시작 전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항공기에 결함 등 긴급한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16시간 연속근무 및 1일에 20시간 동안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단, 비계획적인 임무를 수행한 후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④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 동안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월간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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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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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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