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4조 (운항관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운항절차: 운항 준비, 운항 실시, 운항 실시 후 조치2. 제한사항: 항공기 운용 방법과 한계, 중량과 균형, 이착륙 기상조건, 비행근무 관련 휴식 보장3. 긴급절차 및 대책: 비상착륙 조치사항, 비상착수 조치사항, 항공기 화재 시 조치사항,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4. 탑승자 안전관리5. 기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리부서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관리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운항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