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조종사의 자격 및 자격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육상다발)과 계기비행 자격2. 총 비행시간 800시간 이상이고, 다발엔진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경력3. 운항실무매뉴얼에 따른 초기훈련(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과정 포함) 수료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1종5.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6. 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
②기장은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2. 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
③교관조종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총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2. 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
④「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에 따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기의 기종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ㆍ착륙 포함) 비행경험을 갖추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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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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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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