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7조 (정비기록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항공기 정비ㆍ검사 이력은 정비기록문서에 기록하고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Log book)2. 작업명령서 및 절차서3. 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4. 기타 정비 수행 및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비가 완료된 정비기록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생산문서 목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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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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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