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4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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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용역수행기관의 자격제50조 · 용역 계약방법제51조 ·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및 역할제52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확보제53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4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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