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8조 (부품의 확보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최근 부품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예비품을 포함하고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부품 구매 및 수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제2항의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부품은 제작사가 인증ㆍ보증한 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효성 품목, 정전기 민감 부품 등은 저장 환경에 갖추어 별도 보관할 수 있다.
부품은 사용 가능품, 수리 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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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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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