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2조 (정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항공기 운용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 항목을 반영하여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항공기 수리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매뉴얼 등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정비실무매뉴얼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제30조의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인원, 장비, 시설 등 자체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항공기의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사, 개조사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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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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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