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예보연구부장,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기상응용연구부장, 수치자료응용과장, 위성기획과장2. 외부위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항공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13조제2항에 이해관계가 없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외부위원에게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