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예보연구부장,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기상응용연구부장, 수치자료응용과장, 위성기획과장2. 외부위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항공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13조제2항에 이해관계가 없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에게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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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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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