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0조 (용역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년도 계약의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다년도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계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항공기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용역의 변경과 해지ㆍ해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일반용역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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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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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