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0조 (용역 계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년도 계약의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다년도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계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항공기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③용역의 변경과 해지ㆍ해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일반용역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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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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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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