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7조 (항공기 관리ㆍ운영 지침 및 연간운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항공기 관리ㆍ운영에 관한 방침, 조직 및 업무 체계,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ㆍ관리하고, 매년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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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다른 법률ㆍ규정과의 관계제3조 · 책임 및 권한제4조 · 용어의 정의제5조 · 운영시설의 위치제6조 · 항공기의 임무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7조 · 항공기 관리ㆍ운영 지침 및 연간운항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리부서의 업무제9조 · 연구주관부서의 업무제10조 · 조종사의 업무제11조 · 정비사의 업무제12조 · 업무의 용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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