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대면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회의의 참석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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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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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