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대면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회의의 참석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