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등의 연구를 위해 각종 기상관측장비가 장착된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항공기(King Air 350HW, 등록번호 HL5240)이다.2. "기상관측장비"는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위해 항공기에 장ㆍ탈착이 되는 장비와 보조 장비이다.3. "관리부서"는 항공기 관리ㆍ운영 업무 및 용역수행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4. "연구주관부서"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임무를 주관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 부서이다.5. "수요부서"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ㆍ부서이다.6.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에 따라 항공기 운항ㆍ정비, 기상관측장비의 운용ㆍ유지관리 등 항공기의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다.7. "연간운항계획"은 해당연도의 항공기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된 항공기의 연간 운항 기본계획이다.8. "월간운항계획"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이다.9. "조종사"는 제2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10. "교관조종사"는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유지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조종사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다.11. "기장(Pilot-in-command)"은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이다.12. "부기장(Co-pilot)"은 기장 이외의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이다.13. "정비사"는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14. "연구담당자"는 관측운항시간 동안 항공기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장비 운용 관리, 비행경로, 임무진행 등 임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다.15. "장비운용자"는 관측운항시간 동안 항공기 임무수행을 위해 임무 전후 기상관측장비의 점검ㆍ교정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다.16. "승무시간(Flight Time 또는 비행시간)"은 항공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이다.17.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은 조종사가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이다.18. "관측운항시간"은 기상관측을 위한 항공기의 시동이 켜진 때부터 시동이 꺼진 때까지의 시간이다.19. "정비"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20. "감항성"은 정비ㆍ수리ㆍ개조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다.21. "운항정비"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직접 비행에 수반되는 제반 정비작업이며, 비행전점검(PR, Pre-flight check), 비행후점검(PO, Post-flight check) 비행중간점검(TR, Transit check)으로 구분한다.22. "계획정비"는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하여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짜 등을 기준으로 실시 시기를 정하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23. "비계획정비"는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각종 점검이나 검사 결과 불량상태가 발견되거나 또는 기타 항공기재의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작업이다.24. "오버홀(Overhaul)"은 인가된 정비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이다.25. "제작사"는 항공기를 제작한 업체 또는 기관이다.26. "정비조직인증(AMO)"은「항공안전법」제9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조직에 대한 인증이다.27.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정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다.28.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은 제작사가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 엔진의 고장ㆍ결함 부품, 시한성 부품 또는 정비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29.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은 제작사가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 기체의 고장ㆍ결함 부품, 시한성 부품 또는 정비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30. "운영시설"은 항공기의 격납고, 운영인력의 업무 사무실과 창고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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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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