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9조 (조종사의 승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의 연속 24시간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조종사가 비행임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mg id="150390133"></img>
조종사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운항이 필요한 경우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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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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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