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4조 (시험비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1. 기체 재조립 또는 오버홀의 경우2.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를 수리한 경우3.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4. 두 개의 동력장치를 동시에 교환한 경우5. 제작사 기술자료에서 정한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6. 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②시험비행을 제외한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관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