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검토한다.1. 항공기 기체개조 설계 및 변경2. 항공기 연간운항계획3.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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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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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