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3조 (감항성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의 감항증명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무선국허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행 후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항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비개선회보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기 외부 등 안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장착되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 등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