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3조 (감항성 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의 감항증명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무선국허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행 후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항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정비개선회보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⑥항공기 외부 등 안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장착되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 등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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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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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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