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9조 (용역수행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분야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1. 기상관측장비 분야:「기상산업진흥법」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의 기상장비업을 보유한 자2. 운항 분야:「항공사업법」제7조(항공운송사업),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자3. 정비 분야:「항공안전법」제97조의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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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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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