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연간성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는 이번 연도의 항공기 활용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이 제공하는 ‘성과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연구주관부서는 담당 연구분야의 성과보고서와 요약문을 취합ㆍ종합하여 다음 년도 2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관리부서는 이번 연도의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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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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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