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1조 (정비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2. 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비행기 정비경험
②「항공안전법」제32조에 따른 확인정비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정비사(비행기) 전자ㆍ전기ㆍ계기 한정 자격 보유2. 정비실무매뉴얼에 따른 기종 교육을 수료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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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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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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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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