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5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비행근무시간 동안의 비행에 대해 기장과 부기장을 결정한다.
②기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탑승자의 지휘ㆍ감독2. 임무일 비행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이행3. 항공안전을 고려한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교육
③기장은 항공기 시동 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엔진을 끄고 항공기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운항, 탑승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갖는다.
④부기장은 기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지역 내 지형특징, 비행항로, 항공장애물 및 상습 악기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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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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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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