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5조 (조종사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비행근무시간 동안의 비행에 대해 기장과 부기장을 결정한다.
기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탑승자의 지휘ㆍ감독2. 임무일 비행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이행3. 항공안전을 고려한 비행 변경 또는 중지4. 탑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교육
기장은 항공기 시동 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엔진을 끄고 항공기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운항, 탑승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갖는다.
부기장은 기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지역 내 지형특징, 비행항로, 항공장애물 및 상습 악기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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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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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