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6조 (정비기술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제작사 및 감항당국이 발행한 정비기술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술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ㆍ부품 정비자료(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및 기술회보2.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작업명령서 및 감항성 개선지시서3.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및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
제작사 및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기술자료의 발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정비기술자료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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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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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