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6조 (항공기 안전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는 주기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주기 또는 계류한다.
비행장 내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상 경계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접근을 통제한다.
항공기 야간 주기 시에는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격납고에 주기해야 한다.
항공기는 계류 시 축전지, 연료,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되어야 하며 정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시설이 설치된 비행장 내라 하더라도 계류장에 계류되는 항공기는 당일 임무를 종료하는 시점에 잠금장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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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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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