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6조 (항공기 안전 및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는 주기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주기 또는 계류한다.
②비행장 내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상 경계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접근을 통제한다.
③항공기 야간 주기 시에는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격납고에 주기해야 한다.
④항공기는 계류 시 축전지, 연료,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되어야 하며 정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보안시설이 설치된 비행장 내라 하더라도 계류장에 계류되는 항공기는 당일 임무를 종료하는 시점에 잠금장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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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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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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