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의 이월과 재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
⑤그 밖에 사업비 관리ㆍ사용ㆍ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참여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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