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한다.1. 배관망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2. 배관망사업3. 배관망사업과 관련된 산업기술협력 사업 및 개발컨설팅 사업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5. 그 밖에 배관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그 부속 요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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