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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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자 선정 및 그 업무수행 평가,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 사업자ㆍ사용자의 민원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사업 점검,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ㆍ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자 선정 및 그 업무수행 평가,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2. 사업자ㆍ사용자의 민원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사업 점검,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ㆍ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②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의 구성,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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