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0조 (세부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장관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 표준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업별 가이드라인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