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0조 (세부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 표준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업별 가이드라인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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