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대상이나 범위, 시설, 부지 등 지원신청 내용의 변경, 조정, 보완 등(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별 수요,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2. 지역낙후도지수가 높은 지역3.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지역4. 기타 도서ㆍ벽지ㆍ접경지역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낮게 부여할 수 있다.1. 제2조제25호 문제사업 해당 지역2. 대상지 변경 및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지역3. 예산 확보 및 정산지연, 사후관리 소홀 등 사업관리 문제가 발생한 지역
장관은 지원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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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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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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