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대상이나 범위, 시설, 부지 등 지원신청 내용의 변경, 조정, 보완 등(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별 수요,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2. 지역낙후도지수가 높은 지역3.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지역4. 기타 도서ㆍ벽지ㆍ접경지역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낮게 부여할 수 있다.1. 제2조제25호 문제사업 해당 지역2. 대상지 변경 및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지역3. 예산 확보 및 정산지연, 사후관리 소홀 등 사업관리 문제가 발생한 지역
⑤장관은 지원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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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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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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