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1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1.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기타 관련 세부기준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기타 관련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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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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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제27조 · 지원기관의 지정취소제28조 · 사업계획의 변경제29조 · 표준 공급규정제30조 · 세부시행지침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다른 법령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