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6조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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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장관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 및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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