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6조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장관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행기관 및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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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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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