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사업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한하여 제10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사업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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