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주관기관 선정,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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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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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