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주관기관 선정,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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