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사업자와의 계약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선정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4조부터 제16조 외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관계 법령, 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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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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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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