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사업자와의 계약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선정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14조부터 제16조 외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관계 법령, 규칙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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